[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장기·반복적적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과거 시설장 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다,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시설 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이용인(장애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이용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할 계획이다. 분리된 이용인들은 전원·자립 지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설폐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시설 이용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원·자립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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