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업체가 판매한 몰래카메라 가방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과장·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체를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피해 대상만 약 365명이며 금액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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