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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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이혼 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퇴직금이다. 당사자는 본인이 성실히 근속하여 수령하는 퇴직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총액이 상당한 액수의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위 금원을 어떻게든 분할대상에 산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장래에 당사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으로 보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상당액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뿐 아니라, 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도 전부 마찬가지이다.

상대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나, 위 법령과는 별도로 법원이 이혼 소송 중 퇴직연금 등을 적정비율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구별되는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및 제62조 참조)의 경우,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수당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모든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혼인기간에 따른 계산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의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정의에 따른 ‘혼인기간’을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퇴직급여 등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대상재산 산입 여부 및 분할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상대 배우자가 퇴직급여 수급권자이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퇴직급여 액수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분할대상으로 포함 또는 미포함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전체 재산에서 퇴직급여가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실관계를 통하여 쌍방 기여도 부분을 정리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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