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일요서울남해 이형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ㆍ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종종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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