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원안 통과
- 진해 나래울 학교 조건부 통과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진해구 진해 나래울학교 조성을 위한 ‘2021년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화물자동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마산회원구의 부족한 차고지로 인해 중리공단 및 인근 주거지역에 만성적인 불법 주차와 사고위험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이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마산회원구 내 물류유발시설 밀집지역과 불법주차가 많은 중리공단 인근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2019년부터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경상남도 협의 및 국토교통부와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내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은 사업부지면적 48000㎡에 주차면 356면(화물자동차 319면, 일반자동차 37면),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 1동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372억 원이 투입된다.

진해 나래울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창원시내 기존 공립 특수학교인 창원천광학교와 경남 혜림학교가 거대 과밀화돼 있고,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건립 및 진해지역 특수학교 부재로 진해구 중증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9000㎡에 교사동, 운동장, 야외학습장 등이 계획돼 있다. 경남교육청 자체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내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사업과 특수학교 조성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 생활불편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과 특수계층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심의 통과로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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