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경남 사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통로의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없애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천소방서 전경
사천소방서 전경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구의 역할은 한줄기 빛과도 같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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