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화기 위하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산시는 3월에 대략 2만6000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으며,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면서 “10%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전에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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