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1일부터 의령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령사랑 상품권 @ 의령군 제공
의령사랑 상품권 @ 의령군 제공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특별 할인 판매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령사랑 상품권은 현재 1만 원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의령군내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유소와 마트,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680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3~6월까지 상품권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현행의 2배로 상향돼 60%가 적용 연말정산 시 가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별 할인 판매기간 중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의령군지부, 동부농협본점, 각 지역농협지점으로 방문해야 하며, 1인당 최대 30만 원 까지 할인 구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사랑상품권의 2차 특별할인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추가 발행의 취지에 맞게 부정유통과 가맹점들의 상품권 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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