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혐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15세~87세)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부터 산재형 19만4900원까지 이며 보험료의 67%(영세농업인은 87%)를 지원한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곤)은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신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이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령군은 군내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피해를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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