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명, 경기 11명, 경북 9명, 인천 3명, 울산·충북 각 2명, 부산·광주·대전·경남제주 각 1명 등이다. 검역 과정에서도 13명이 추가 확인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2명, 경기 11명, 경북 9명, 인천 3명, 울산·충북 각 2명, 부산·광주·대전·경남제주 각 1명 등이다. 검역 과정에서도 13명이 추가 확인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중국 발(發)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확진자가 9332명, 사망자는 무려 139명(27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와 관련해 '외국인 검역 및 관리 업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국정(國政)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조단체 '시민과함께'는 "코로나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기우편을 지난 26일 세종시 소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로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보공개 청구서 발송에 앞서 "이번 청구는 청와대가 질병본부의 '중국 감염원 차단'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조단체는 이번 정보 공개청구서에서 "국무조정실의 코로나 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생산, 수발신 문서 전체와 법적 근거(관련 행정 규칙과 예규, 훈령 등을 포함)와 해당 업무 관련 예산 과목 및 편성 예산, 예산 운영 관련 법적 근거(관련 행정 규칙과 예규, 훈령 등을 포함)"를 포함한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입국 외국인의 일별 입국인수'에 이어 '입국 외국인의 건별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월별 코로나 19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 및 이동비(방역복 등 소요 비용을 포함한다), 치료비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법조단체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코로나 19 관련 업무에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돼 있고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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