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뺐으니 최 씨가 취득한 이익 몰수할 수 도 없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선 황희석 후보가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 등의 기소에 대해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오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자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를 빼버렸다"며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사기죄를 뺐으니 최 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도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됐다. 다시 수사하고 다시 기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는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 검찰총장 장모 최 씨와 안 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의 부인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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