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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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게 되면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매월 만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된 이유는 1년 미만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연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 근속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충분한 연차휴가권 보장을 위해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등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사업장은 무리가 없겠지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무리가 따랐고, 특히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법 개정취지와 달리 휴가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7월, 2019년 3월 및 11월에 연차유급휴가 제도 변경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결국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주에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겠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변경사항은 크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된 점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된 점이다. 이번 연차휴가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① 연차휴가사용 기간(발생일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촉진)하고, ② 1차 촉진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 기간(발생일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해 연차휴가사용 기간(발생일부터 1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이 금전(연차수당) 보상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해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제도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됐다. 즉,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취지와는 달리 금전보상(연차수당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2018.05.29. 시행)에 따라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26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촉진절차와 동일(1차 촉진 : 6개월 전 + 2차 촉진 : 3개월 전)한데 비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 촉진절차도 짧아지고, 발생시점에 따라 구분(입사월~9개월차, 10~11개월차)해 촉진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의 예시는 [그림1]과 같다.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뉴시스]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그림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시기 변경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씩 발생하고, 2년차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서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와 1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개근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촉진제도도 시행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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