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사진=KBS 제공). [뉴시스]
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사진=KBS 제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친북(親北) 논란'을 일으킨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8번 후보로 재확정되는 등 유력 순위권에 포함된 가운데, 이번에는 "정 전 부사장이 방송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치명적인 결함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심지어 정 전 부사장의 '실정법 위반성'으로 인해 한국공영방송인 KBS의 공정성에도 그 존재 근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정 전 부사장은 KBS 부사장직에서 돌연 사직한 후 불과 한 달여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기도 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현행 방송법 등에 따르면 방송의 공정성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준수 의무 등에 대해 제시돼 있다.

KBS공영노조는 지난 27일 저녁, 긴급 성명서를 통해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사는 공영방송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중대한 지위에 있는만큼 일반 사원들보다 더욱 엄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법 정신을 준수해야 하지만 부사장이었던 정필모 씨는 이를 보란 듯이 부정하고 무시했다"며 "정필모 씨는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정필모 씨는 KBS의 부사장이라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가 돌연 사직한 후 곧바로 특정 정파의 일원임을 공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참담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존립 근거마저 유린했다"는 것.

KBS공영노조는 "공영방송은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엄중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사장의 근무 태도 또한 거론되며 KBS의 공정성 훼손 사태가 의심된다는 의혹 또한 등장했다.

KBS공영노조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요구나 청탁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필모 씨는 선거 일정이 공식 시작된(선거일 전 6개월) 이후에 퇴직이라는 요식 절차를 거쳐 곧바로 34일 만에 특정 정파의 소속원임을 공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직 재직 시절부터 특정 정파와 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KBS 내부자 중에도 이에 가담한 자가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KBS공영노조는 "대한민국의 법규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행위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정필모 씨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정필모 씨가 특정 정파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부정청탁법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로 징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KBS 정관은 방송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2조 이사의 결격사유와 제20조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서 정당 당원 3년 경과 조항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의사결정권자와 정파 사이의 독립을 강조한다"면서 "3년 경과 조항이 공영방송 퇴직 임원의 정당 가입에도 해당돼야 한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생각할 때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KBS 취업 규칙은 제7조에서 정치단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사측은 정필모 씨가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하며 공영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의 화살은 결국 KBS사장과 이사회로 향했다.

KBS공영노조는 이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결국 사장과 이사회에 있다"며 " 사장은 정필모 씨의 특정 정파 가담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관여 정도를 공개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금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자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할 자까지 특정 정파에 가담한 것에 방관함으로써 사장과 이사회는 국가기간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도록 길을 터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이를 끝으로 "정필모 씨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대 시기에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한 데 대해 응당한 죄과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KBS 공영노동조합 CI 로고.
KBS 공영노동조합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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