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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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임원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고,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임모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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