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재 어느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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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숨졌다.

28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장 A(46)씨가 달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병원 여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배우 유아인이 경조증(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흥분한 상태가 지속하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 의심된다는 글을 작성해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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