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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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돈을 받고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써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 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에 대해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후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수법이다. 특히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위는 배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적됐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아한형제들은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해왔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부정거래감시팀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리뷰는 약 2만 건에 달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 업체에 불법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했으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가짜 리뷰 금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악의적으로 가짜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 광고 차단과 함께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감시와 처벌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며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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