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주택을 수용당하였다. 그런데 A씨의 주택이 철거되면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기기 전에 A씨는 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새로운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A씨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당시 기존의 주택에 대한 등기가 살아 있었다면서 A씨가 1가구 2주택자라고 판단하여 1억 4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A씨는 이 부과처분에 응해야 하나?
 
재개발이나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거주지였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철거 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거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와 같이 사실상은 1가구 1주택인데 기존 집에 대한 등기부가 아직 살아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같은 관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A씨는 불만을 품게 되어 이의신청을 한 후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서와는 견해와는 달리 A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주택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재판부는 이밖에도 주택이 철거된 시점에서 그에 대한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이며 주거 이전 등을 위하여 A씨가 서둘러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현실적 필요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A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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