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수시분 지방세 계좌·카드 가능해져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부터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자동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군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정기분 지방세에만 적용되던 계좌·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수시분에도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자동납부 추가 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출금일은 계좌는 월 2회(23일, 말일) 출금 되고 신용카드는 월 1회(23일)로 지정돼 자동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납부 출금일을 잘 확인해 잔고 부족 또는 카드한도 초과로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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