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0.22. [뉴시스]
경찰이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비영리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19.10.22.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을 보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산하단체(서울대학생진보연합)가 총선 활동 중이던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을 상대로 '피켓 위협'을 가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진연' 등은 최근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시작으로 나경원·심재철 의원 등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 만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따르면 선거인과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관계자를 협박하거나 연설의 불법 방해 등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산하단체(서울대학생진보연합) 등 자칭 '진보세력'임을 표방하는 '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 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과거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죽은 새 시체와 흉기, 협박 편지 등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은 단체다.
 
당시 소포를 보낸 인물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7)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15기 의장 출신이다. 해당 단체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이후 유 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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