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청년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등은 예외 인정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최근 축사를 건축해 신규 축산업 진입농가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 올해부터 축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런 배경은 최근 신규축사 증가로 민원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신규축사 신축을 억제 유도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이후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과 관외 주소를 두고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은 전면 제한하고,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농장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는 최고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다만,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관내에서 기존 축사를 폐업하고 이전해 시설현대화 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축산시설이 수용돼 폐업하고 이전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해 지원이 허용된다.

구미시는 이 지침 시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축산업을 지역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한편 현대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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