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3월 30일자 공포, 4월 10일까지 신청받아
월 임차료의 50% 이내, 최대 월 50만 원, 3개월 지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지원신청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읍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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