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뉴시스]
조주빈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관련자로 추정된다며 특정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박사방’ 조주빈(25) 등 성착취 사건과 관련,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상정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물 관련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인 사진과 전화번호 등을 퍼뜨리는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박사방’ 등의 가입자까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에 편승, 성착취물 유통이나 방조에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 일반인 신원을 파악해 공개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행위는 ‘함정’ 성격의 대화방을 직접 개설한 뒤 참여자 신상을 취득해 유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는 대체로 성착취물 관련자 실상 파악 등을 돕기 위한 목적의 활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 중에는 사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면 과거 성착취물 유통 경로상 관여자 역할을 했다가 수사 이후 입장을 바꿔 관련자 공개에 나선 사례 등도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의도와는 별개로 공개 정보에 대상자 주변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거나, 성착취물 유통 관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등 이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우려도 적잖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 문제와 민간에서 범죄 가능성을 추정해 일반인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개하는 것은 별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통해 조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경찰은 특수본 구성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의 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방조자까지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무고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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