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서울 소재 전체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시는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또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한다.

시는 서울 소재 803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 가운데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다.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이다.

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가 '동일하다'고,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는 올해 서울 소재 2000여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