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 일부에 대한 관세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미국 CNBC 등 주요 외신에 보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납부 유예 계획을 승인하고 조만간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예 대상은 의류, 신발, 소형 트럭 등 최혜국 대우(MFN)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분쟁 끝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던 중국산 제품, 철강, 알루미늄 등은 이번 조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 수입 업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현금 흐름 악화 등을 이유로 관세 납뷰 유예를 일시적으로 요구해왔다.

업체들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 “납세 연기는 매출이 거의 없는 기간에 현금 유동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 납부 유예 대상을 두고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대상 품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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