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내용 집중 홍보
-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등 불이익

전남 해남군청사 전경
전남 해남군청사 전경

[일요서울ㅣ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801명으로, 이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6명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며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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