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참여, 3대 분야·10개 세부과제 추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승강기 안전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승강기 안전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정부가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5년간 승강기 작업 관련 총 3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데 대해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을 정착으로 근로자 산재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 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또 승강기 설치 공사 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 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조 강화 및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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