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관련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관련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생하는 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했다.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더불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부처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되지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을 평가대상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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