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분할납부 유도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일부 완화해 전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차량번호판 영치하고 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제공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차량번호판 영치하고 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제공

지난해 연말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액은 총 32억 원이며, 이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체납자들은 2285명으로 체납액은 총 16억에 달한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차량이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번호판 영치 여부를 결정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은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코로나19'의 범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위반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주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영치 안내문에 기재된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차량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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