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개소에 사천경찰서ㆍ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개소에 사천경찰서ㆍ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개소에 사천경찰서ㆍ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 사천시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해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종사자 체온관리 및 유증상자 즉시 퇴근,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운영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자체점검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벌금 300만 원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당분간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라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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