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1. 현재)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1. 현재)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 일부인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또 B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해 대학생 등 3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고발건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에 대해 우려와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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