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기(서울 동작 갑 후보) 의원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전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기(서울 동작 갑 후보) 의원와 함께 중앙정부차원의 전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작구 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수진 후보가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단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국변'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에 따르면 '이수진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홍보를 위해 SNS 등에 게재한 카드뉴스에 '용기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올렸다고 전했다.

'국변 '등 법조단체들은 이에 대해 "해당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바, 피고발인은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포함된 적도 없으며, 위에서 기재된 '재임용 탈락 1순위'라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변'은 "이 후보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피고발인이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인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모두 피해자로 실명이 적혀 있으나, 여기에 정작 피고발인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발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심지어 관련 기사에 의하면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받을 정도였으니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어준과 tbs외 수 개의 언론사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