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문화재청장 ‘고액’ 외부 강연 논란 >>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지난 2004년 10월 취임 이후 외부 강연을 통해 수천만원의 ‘과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에 따르면, 유 청장은 2007년 5월 현재 회당 50만원~150만원씩 강연료를 받고 모두 30여 차례가 넘는 외부 강의를 다녀왔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해 신고된 금액만도 2350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은 외부 강연시 강연료 50만원 초과 또는 월 3회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신고된 외부 강연 사례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과외’ 수입의 규모는 더욱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 청장의 현재 연봉 규모는 8721만원이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유 청장의 외부강의 논란과 관련,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외부 강의를 지나치게 자주 나갔고 강의료도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인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관급인 유 청장의 외부 강의는 모두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복무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유 청장 같은 강연 전례 없어”

청렴위 이상범 서기관은 “외부 강연은 금기시 돼 있는 게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기관장이 이렇게 많은 외부강연을 나간 사례를 처음 본다. 몇 천만원의 별도 수입이 생길 정도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유 청장의 외부 강연이 ‘본연의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외부 특강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한 청장 본연의 업무”라며 “학계, 언론계 등에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동시에 협조를 구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청장의 외부 강연이 반드시 문화재청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는 문화재청과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든 강연에도 자주 모습을 내비쳤다.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 청장은 ▲2004년 10월 14일 (주)태평양 임원대상 강연 ▲11월 29일 코스닥 CEO대상 강연 ▲2005년 6월 10일 기업은행 지점장 과정 특강 ▲2006년 6월 13일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문화강좌 ▲2007년 3월 13일 부산 상공인 대상 특강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강연이 출장을 가야 할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업무시간을 이용해 외부 강의를 다녀오곤 했다. 2007년 3월
의 경우 9일, 13일, 15일, 23일, 30일 등 5차례에 걸쳐 서울, 익산, 부산 등지로 강연을 다녔다.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업무 시간을 ‘사적인’ 과외활동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3월에 벌어들인 유 청장의 ‘부수입’은 대졸자 초임 월급보다 많은 270만원에 이른다.

비서실 관계자의 표현대로 ‘본연의 업무’를 처리했던 유 청장은 100만원 안팎의 강의료를 대부분 개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 유 청장이 강연을 했던 영남대 관계자는 “강의가 끝나고 유 청장의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또, 유 청장의 비서실 관계자들은 ‘매일 1건씩의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까지 문화재청 내에서 이 정도로 많은 외부 강연을 다녀온 인사는 ‘전무’하다.


3월 강연 수입 ‘270만원’

문화재청 김계식 성과감사담당관은 “외부 강연을 통해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은 사례는 유 청장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에 1건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외부 특강시 강연료 외에도 이른바 ‘거마비(교통 및 숙박)’를 지급하는 관례가 남아 있어, 유 청장의 강연 수입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유 청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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