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진=황기현 기자]
조주빈. [사진=황기현 기자]

[일요서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의 구속 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됐다. 조주빈은 열흘 간 조사를 더 받은 후 일단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주빈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7번째 소환 조사다. 조주빈은 이번 주 5일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는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8시50분경까지 10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로 전날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조주빈은 13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열흘 간 더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등 각 그룹·채널방별 운영 내역과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조주빈이 텔레그램 유사 방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A4 11쪽짜리 '픽션' 등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활동 경과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론되는 아이디는 더 있다"며 "매번 다른데 두어개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닉네임 '붓다' 등 3명이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주빈 측은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들과 특정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역할을 나눈 것은 아니고 돈을 받기로 하고 (정보 등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씨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한모(26)씨도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를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혐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한 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 등 조주빈과의 공모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