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청렴의 의무 위반, 업무 충실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3일 LX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 3항에 따라 최 사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LX에 발송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사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른 새벽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LX가 드론교육센터를 추진하면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감사를 벌인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청와대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