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달 중 총 5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8일, 14일, 22일, 28일)에 걸쳐 나눠 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가 63일 또는 28일이다.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과 함께 단기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연내에 상환해야 한다.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 기관(20개), 국고채 전문 딜러(17개)와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5조원 전액 4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2월 발행 재정증권(7조5000억 원)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부족재원 2조5000억 원은 세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번 발행으로 4월 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 누적액은 12조8000억 원이 된다. 2020년도 예산 총칙에 따라 재정증권과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등 단기 차입 규모는 30조 원을 넘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