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수수료 인하 추진을 결정했다.

도로공사와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입점매장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로 도움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 원 규모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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