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특수절도‧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지난 1일 김영구 씨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유치원 원장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자료=김 씨 제공]
지난 1일 시설직 7급 공무원 김영구 씨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 유치원 원장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자료=김 씨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직무감찰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사‧인권유린‧컴퓨터 탈취 등을 당했다고 밝힌 김영구 씨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를 지난 1일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피고소인에는 김 씨가 소속돼 있는 유치원의 원장도 포함됐다. 고소 취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직 7급 공무원이자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 지도위원,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감사 등을 맡고 있는 김영구 씨는 지난 2월21일과 3월4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게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부당한 조사와 여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조사 당시 ▲강도 높은 인권 유린 ▲변호사 선임 거부 ▲협박‧강압 ▲강제 구금 ▲불법 컴퓨터 탈취 ▲서명날인 강요 등을 했다는 것이다.

<본지 2020년 3월19일 ‘[단독]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 부당감사 논란···진실공방’ 기사 참고>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모든 내용은 김 씨의 주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씨가 검찰에 고소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5명이다. 피고소인에는 김 씨가 소속된 유치원의 원장도 포함돼 총 6명이다.

김 씨는 유치원 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컴퓨터를 무단 탈취할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지시와 공무집행을 핑계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2인 이상 공동 모의해 컴퓨터를 절도했다. (이후) 개인 정보를 무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원장이 당직기사에게 ‘김영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번 고소장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에서는 저에게 제보로 인한 직무감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자에게 제보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기본임에도 왜 감찰 조사를 받는지조차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내용이 많이 다른 점을 미루어, 직무감찰팀조차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 조사’, ‘강압 조사’ 등을 이어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감찰팀은) 제 모든 근태 기록과 지난해 비범국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게 개인 사찰이 아니면 뭐냐. 범죄행위라 생각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지. 왜 당신들이 직접 오랜 사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항변했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라고 적으며 1‧2차 조사 당시 녹음한 녹취록 내용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직무감찰팀이 고소인의 활동에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재 논란이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25일 정부부처들에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사립유치원에서 100억 대 비리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든 것, 또 비리를 저질러 수십 억대 학부모 환불 결정이 내려진 유치원들에 대해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주장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가. 이는 시민단체 활동이기도 하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적었다.

김 씨는 이번 검찰 고소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김 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는 두 차례 진행됐다. 3차 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김 씨는 “3차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게)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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