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3대 혁신 과제 추진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추이[단위:조 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투자),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효과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추이[단위:조 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투자),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건설 경기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건설업은 다른 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 5년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적정 임금 보장체계 구축 
내국인 건설 일자리 확대


건설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2020년 중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9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0년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해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규모인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의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추이[단위:조 원, 자료=한국은행 국민계정(투자),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효과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효과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 및 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 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 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할 의무를 올해 5월부터 공공공사에 적용해 시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에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발주자가 노무비를 건설사 고정계좌가 아닌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이체해야 하고, 하반기부터는 발주자가 임금 및 대금 등을 건설사 계좌 경유 없이 각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첫째, 도제훈련과 제대군인 기능인력 훈련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의 성장을 지원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하고, 건설기능 훈련을 희망하는 제대 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건설 마이스터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당도 지원한다. 
둘째, 기능인등급제를 통해 파악한 직종, 등급, 지역별 인력 수급 실태를 바탕으로 매년 체계적인 건설 기능인력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급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훈련과정 개설 등 안정적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 일자리에 대한 공적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설일드림넷’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건설근로자 공공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다수의 건설근로자를 채용한 건설현장에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노무 및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공공 100억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단속 인력을 집중해 건설현장 내 불법체류자의 조기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상향(최대 5천만 원)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 수급도 제한하고, 불법 외국인력을 건설현장에 알선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 방지와 현장별 내국인 비율 확보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공사금액 이외에 내국인 고용인원을 반영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여건 개선‧복지 확충
안전‧건강한 현장 조성 


먼저, 고용관리 책임자의 법령상 의무를 확대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을 강화하고, (가칭)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서포터즈를 도입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새로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별개로, 공인노무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건설업 체불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허가 건설업자(시공참여자)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하도급한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인 소액체당금 제도를 개선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자에 대해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52시간제가 건설현장에도 안착하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공공공사는 3억에서 1억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에서 50억 이상의 공사로 확대시행(2020년 5월 시행)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을 현행 12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인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추락재해 예방 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건설안전지킴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사망사고의 주 원인인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연간 3500개 현장에 대해 추락예방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며,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 기준과 교육내용을 재검토한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진단제도를 개편하고, 건설현장 내 의무 설치 편의시설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이외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 등이 추가된다. 또한, 증가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교육시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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