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라는 회사...코로나19 확진은 곧 징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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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이 임직원 공지를 통해 해외 입국 가족 및 동거인과의 분리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린 지침인 만큼 사측의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지난달 발생한 임직원 가족의 확진자 발생 전례를 이유로 마련된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부딪쳤다. 해당 지침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밝힌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입국 가족 및 동거인과 임직원 분리...지난달 28일 강화 지침 내려
사측 “14일 재택근무 내용 포함 가이드라인 재배포...징계는 사실 무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자신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라는 삼엔 클라스’라는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회사가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14일간 집에서 나가서 살라는 지침을 토요일(지난달 28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이 같은 지침은 회사의 과도한 결정이라는 식의 입장을 내비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일부]

A씨는 해당 글과 함께 삼성엔지니어링 측이 공지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캡처본 일부를 첨부했다. ‘코로나-19 대응TF’로 시작되는 문건에는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 해외입국 가족 및 동거인과 임직원을 분리하는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며 “해당하는 임직원은 불편하겠지만 다음 사항을 필해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문건에 제시된 준수사항은 ▲임직원과 해외 입국 가족 및 동거인과의 접촉을 14일간 금지한다 ▲해외에서 가족 및 동거인이 입국하는 경우 임직원은 14일간 자택이 아닌 친인척의 집 또는 숙박시설 등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입국 가족 및 동거인이 입국일로부터 7일 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택으로 귀가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다. 이어 ‘사용한 숙박비용 중 50%는 회사에서 지원하며, 임원은 100% 본인부담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뚜렷한 입장차 ‘갑론을박’

해당 내용이 게시되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의견 차를 보였다. 한 네티즌은 “해외 입국자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호텔에 투숙하면 호텔에 피해가 가지만 방역상 맞는 조치 같다”며 “다만 회사에서 강제하면서 (숙박비용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재택근무도 대안이 되긴 하지만 같이 코로나 걸리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회사폐쇄 및 양성 직원 한 달간 업무 못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어 숙박비까지 일부 지원해줘가며 직원들 감염을 막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강화 지침을 전달받은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A씨는 “애초에 회사 내부에서 거리두기는 나몰라라 해놓고, 임원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니 이러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소속이라고 밝힌 또 다른 B씨도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B씨는 해당 게시글의 댓글기능을 통해 “자기 집 말고 친척집이나 숙박업소에서 출근하라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 측이 이 같은 강화지침을 내리면서도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엔지니어링 소속이라고 밝힌 C씨는 “재택(근무) 없고, 점심(시간)에도 답이 없어 회사가 부끄럽긴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측 재공지로 일단락

해당 게시글을 두고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이드라인 재공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회사내규 등이 아닌 확산 방지 목적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일각에서 언급된 징계에 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이 재공지 된 상태로 가족 중 해외입국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14일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 생활 후 검사에 따른 음성 판정 이후 귀가 조치하도록 권고한 기존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조치다. 해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 최대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소속 임원이 코로나19 관련 사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한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사측이 다른 직원들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뒤늦은 문자 통보를 전달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도 확산된 바 있다. 한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임원의 자녀가 양성 판정 3시간이 지나서야,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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