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혼합가구 24만2715원)가 지급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20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5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삼은 올해 3월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은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된다. 100인 미만 기업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작년이 아닌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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