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한 교육시설, 주거지역 등과 인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실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산업단지 인근 학교 등 생활환경 밀접시설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유발행위 등 생활환경 위해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 등의 인근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생활구역 인근 대기, 폐수 및 폐기물 발생사업장 등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단속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신규도입한 이동식 측정차량, 연소가스측정기, 무인기(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일상 점검으로 확인 불가능한 은폐된 범죄행위 색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삶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이나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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