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로드 시스템 가동(극락교~광주송정역 구간)
클린로드 시스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업체와 서구청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특정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 월간조선은 최근 인천 서구청의 돈 5억3000만 원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공사대금이던 돈을 특정 업체와 서구청 공무원 두 명이 특정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공무원들을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서구 민주당 관계자와의 연루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금은 지난해 초 서구가 추진하던 ‘클린 로드’ 설치 사업 공사비다. 클린 로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백석고가도로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2019년 4월 A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해당 업체가 특허 기술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는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둔갑해 설계에 반영됐다고 월간조선은 지적했다.

공사비용지급 역시 서구 측은 선급금 명목으로 5억3000만 원을 A업체에 지급했으나, 업체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상 서구 의원은 “착공계 제출 후, 5억3000만원 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던 중 서구청은 갑자기 7월 2일 시공업체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계약서, 선금지급 검토서, 선금지급 조건 승낙서, 각서 등 모든 서류에도 언제라도 서구청에서 업체에 선급금 반환 요구를 하면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업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서구청에)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구의회는 지난해 9월 서구의회조사특위를 꾸려 경찰과 함께 6개월 여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구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A업체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서에는 피의자들이 2019년 4월 5일 서구청 사무실에서 A업체의 공법을 염두에 두고 제안 참여 의사나 동의 없이 B업체의 특허공법을 자문위원회의 상대평가공법으로 참여시켜 A사 공법이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도로살수시설공법검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이 참여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위계로서 클린로드조성사업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18일 공사지연 또는 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선금 5억3579만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서구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조서에 기술됐다.

한편 조사특위 관계자는 월간조선에 “이 과정에서 서구 지역의 민주당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구청 공무원들이 당시 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클린로드 공사 위치 변경 등 관련 내용을 의논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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