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예정
-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만7세 미만 아동 153,899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소지한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오는 13일경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예정이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만약 지급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변경하면 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한다. 기프트카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2~3주 내에 배송할 예정이다. 카드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 및 외출 등으로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는지난 3일과 오는 6일에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대상카드를 안내하였으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어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아동돌봄쿠폰은 정상 지급된다. 어떤 카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가능하다. 결제 시 돌봄포인트가 먼저 차감되고 문자메세지로 잔여포인트를 안내할 예정이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아동양육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라면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카드를 미소지하거나 3월 중순 이후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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