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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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장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본사 소재지가 서울일 것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전년도 시공 실적이 100억원 이상일 것)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하며 LG하우시스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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