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3순위로 지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53조 제1항 제4호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권 원장은 비례 후보 명단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현직을 유지했고, 명단 발표 이후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는 연구원 관계자가 "선거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정부 기금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하는데, 출연금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은 선거법이 예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더불어시민당 김솔하 대변인은 '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된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권인숙 후보자는 자신의 법 위반 행위를 순순히 시인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 선관위는 권 후보자의 등록을 즉각 무효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권인숙 전(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의 해석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해당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지난해 총 예산 약 210억 중 정부출연금은 약 145억으로 70%에 달한다"면서 "여성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반박인 셈이다.
 
'한변'은 "선관위는 '확인하기 힘들다,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등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권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할 것은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5공화국 당시 노동운동 중 연행됐던 권 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그해 하반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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