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화된 매출 타격에 일부 소상인들은 이를 반기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옥외영업이 가능해지면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 예고 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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