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도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관련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7일 소개했다.

'기계설비'란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통틀어 말한다. 예컨대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다.

우선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는 것이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