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일 시의회 전체 의총을 열고 임시회 개회 및 29명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지급대상자 수령 거부 등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