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관세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9년 필로폰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필로폰은 116.7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8년 222.9kg에 이어 2년 연속 100kg을 넘어섰다.

2018년 이후부터 필로폰 대량 밀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필로폰밀수가 크게 늘어난데에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의 필로폰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국제마약범죄조직인 중화계 조직과 멕시코 카르텔이 전 세계 필로폰 시장을 독과점 하기 위해, 골든 트라이앵글과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한 필로폰을 아태지역과 북미, 유럽까지 초저가로 대량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밀수수법은 항공여행자 신변 또는 기타화물에 은닉해 밀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은닉이 그 다음을 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국으로 필로폰 7.5kg을 밀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폭력조직원이 세관에 적발돼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마약을 유통하기 위한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우리나라의 마약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기에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마약류 투약 계층이 일반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마약범죄조직의 필로폰 대량 공급으로 인해 필로폰의 가격도 낮아지다 보니 필로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필로폰 밀반입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혹, 소량만 구매한 경우 단순 매매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을 국내에 반입했다면 밀반입 행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단순 운반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2조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필로폰 밀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는 4월 아태지역 합동단속에 이어 9월에는 세계관세기구(WCO)글로벌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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