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사진=KBS 제공). [뉴시스]
정필모 KBS 부사장 겸 진미위 위원장(사진=KBS 제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유력 순번을 받아 '방송의 공정성 유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의 준수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필모(61) 전 KBS 부사장이 "비판을 안고 가겠다"는 입장에 이어 토론회 방송 출연을 강행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정언유착(政言癒着)' 의혹이 다시금 불거진 것.

앞서 정 전 부사장은 KBS 부사장직에서 돌연 사직한 후 불과 한 달여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8번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일 정 전 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 더불어시민당 토론 대표자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방송계에서 "KBS 부사장 사직 직후 특정 정파의 일원임을 공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BS 공영노동조합(이하 KBS공영노조)는 7일 즉각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가차 없이 훼손한 사람이 공영방송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선관위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출연자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비토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영방송 체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처사"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의 방송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해도 편성권을 가진 방송사의 입장도 존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KBS공영노조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방통위원회를 상대로 그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유권 해석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며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KBS공영노조는 정 전 부사장에 대해 실정법과 KBS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조는 KBS를 향해 "KBS 윤리강령과 세부시행기준이 정한 정치활동 제한범위를 명백하게 위반한 정 씨에 대해 방송법 위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등으로 정필모 씨에 대한 고발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으며 기자협회장과 PD협회장을 향해서는 '여당에 정 씨의 사퇴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 씨에 대해 현재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KBS공영노조에 따르면 정 전 부사장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약 21억 7696만원으로, 그 중 신반포로 아파트가 포함됐다.
 
KBS공영노조는 "지난 2005년 '약 10억 원의 융자를 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집값 상승 원인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던 최경환 의원 탓'이라고 했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 전 부사장은 지난 3일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판은 이해하나 언론개혁 소임의 기초를 닦을 것"이라며 "(비례대표 추천 수용은)한계 극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기자협회를 비롯해 KBS의 1·2·3 노조는 모두 정 전 부사장의 총선 출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이어 한국PD연합회장도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또한 지난 3일 "정 후보에 대한 후보 추천을 철회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KBS 공영노동조합 CI 로고.
KBS 공영노동조합 CI 로고.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